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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투잡하기, 세금과 4대보험

by 잡잡이냥냥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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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가능 여부

  • 공무원, 공기업 - 공무원법상으로 겸직불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투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개인사정이 있다면, 겸직허가를 통해 투잡을 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된 기관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 일반회사 - 겸직허가 조항이 있을수도 있으나 허나 법적으로 불가능한것은 아니기에, 몰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직장인의 부업 혹은 투잡은 불법이다 → 
    • 원칙적으로는 투잡도, 부업도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헌법상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음.
  • 투잡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 → 
    • '투잡'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할 수는 없음. 그러나 겸업, 겸직으로 인한 회사 업무 태만,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사유가 있다면 달라짐. 징계는 물론, 해고 사유까지 됨. 설사 겸업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원래 업무에 지장이 없어도 해고된다 → X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업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건 흔함. 하지만 근로자가 투잡을 할 뿐,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나 기업 질서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일방적인 해고 시 근로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거 행정법원에서도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도 존재.

 

종합소득세 신고

  • 4대보험 2잡, 일용직을 뛰는 경우

단순 일당 소득으로 취급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3.3%의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일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4대보험 2잡, 3.3%세금을 떼는 알바(프리랜서)의 경우

3.3%세금을 떼는 건당 아르바이트 즉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통 연 2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국세청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알면서도 알아서 신고하겠지 하고 이야기를 안함). 따라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보통 급여가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되는데 4대보험을 이중가입할 경우 불이익의 경우는,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을 양쪽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국민연금에 대한 대비책보다는, 당장의 급여가 중요하기에 한쪽은 4대보험을 가입하고, 다른한쪽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의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중가입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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